LH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

사업비 지원은?

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‘22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약 2,600 만원 / 동 지원

사업안내

사업개요

지원대상

피난약자 이용시설(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), 다중이용업(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)시설 중 화재취약요인* 을 갖춘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,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. 다만,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㎡ 미만건축물에 한함

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
가연성외장재 사용*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*
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ㆍ노유자시설,지역아동센터,청소년 수련원 무관
다중이용업소
(건축물 연면적 1천㎡ 미만 )
고시원,목욕장,산후조리원,학원
가연성 외장재란,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‧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(예. 드라이비트 공법 등) 1층 필로티 주차장, 건물하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지원내용 및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