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비 지원은?
보강의무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 ‘22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약 2,600 만원 / 동 지원
사업안내
사업개요
- 사업명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- 사업내용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,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
- 사업기간‘20. 2. 17 ~ ‘22. 12. 31
- 사업규모‘20년 51.2억원 / ‘21년 57.3억원 / ‘22년 미정 (국비 기준)
지원대상
피난약자 이용시설(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), 다중이용업(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)시설 중 화재취약요인* 을 갖춘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,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. 다만,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㎡ 미만건축물에 한함
분류 | 세부용도 | 화재취약요인 | ||
---|---|---|---|---|
가연성외장재 사용* | 스프링클러 미설치 | 1층 필로티 주차장* | ||
피난약자 이용시설 | 의료ㆍ노유자시설,지역아동센터,청소년 수련원 | ● | ● | 무관 |
다중이용업소 (건축물 연면적 1천㎡ 미만 ) |
고시원,목욕장,산후조리원,학원 | ● | ● | ● |
지원내용 및 기준
- 정부지원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‘22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
- ‘21년 지원사업 기간은 약 430동에 대한 보조금 소진 시까지임
- 지원금액최대 약 2,600만원/동
- 총 공사비 4,000만원/동 이내에서 "국가:지자체:신청자 = 1:1:1" 분담
- 총 공사비는 설계 또는 감리비용,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
-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